비영리법인→협동조합 변경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5.04.19 12:01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에는 일반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조합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이 축소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은 60일로 연장되고 기한 내 등기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효력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만 해당하도록 제재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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