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0일 공판 시작…동요하는 교육청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5.04.19 09:13

"곽노현 전 교육감 때 경험한 '리더십 부재' 트라우마 있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 '9시 등교' 추진, 혁신교육지구 사업, 열린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착수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들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사법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2015.1.29/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20일부터 나흘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국민재판참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재판 결과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분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 측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을 검찰이 서둘러 기소한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 간 과열 비방전…선관위는 '경고', 경찰은 불기소=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기자회견, 공개편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1991년, 1996년, 2008년에 발급받은 여권과 미국 비자 사본을 제시하며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자에게 비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 쌍방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같은 일을 두고 지난해 10월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기소(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조 교육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출석과 서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조 교육감은 응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영주권과 같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 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 뿐"이라며 "영주권 보유를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술렁이는 교육청…'직선제 폐지론'도=조희연 교육감 측은 애써 담담한 분위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만큼 '국민의 상식 선'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담당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지난달 문용린 전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장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선거 관련 재판을 진행한 경력이 있다. 지난해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꼬리자르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에선 조심스레 비관론이 제시된다. 검찰이 보수진영 후보였던 문용린 후보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며 표적 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한만큼 강력하게 기소를 밀고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상당히 동요하는 분위기다.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의 지위가 또 다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판이 시작되면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정책들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교육청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교육청 사람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구속되고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은 '리더십 부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공판이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텐데 그 동안 진행돼야 할 고교 자유학년제, 특목중·고교 지정 취소 등 조 교육감의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교육감의 거취로 인해 교육 현장에 혼선을 겪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직선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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