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팬오션과 하림은 법원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1.25대1 무상감자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당초 하림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1.5 대 1의 감자를 요청했지만 채권단과 소액주주의 반발로 법원이 중재안을 냈다.
하림 관계자는 "법원이 내놓은 안을 최대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중재안(1.25 대 1)으로 감자가 진행되면 하림의 지분율은 58%에서 63%로 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팬오션은 채권단과 주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변경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변경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팬오션이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변경 회생계획안은 확정된다.
팬오션이 새 인수자인 하림의 계획대로 올해 말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거듭나려면 기존의 조 단위 회생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이 1조원 안팎의 하림 인수금을 받고 부채를 일부 탕감해줘야 한다. 하림의 회생계획을 따르면 채권단이 20%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분할 상환 예정인 회생 채권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채권단의 권리가 축소된다. 이에 기존 팬오션 주주들의 권리도 그 이상의 비율(1.5대 1)로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하림의 주장이다.
법원은 하림의 감자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 1.25대 1로 감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자 가능성이 대두 되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소액주주들은 회색계획안 부결, 하림 불매 운동 등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팬오션의 소액 주주 비율은 72.87%에 이른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