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총리·비서실장, 특별감찰 대상 아니다"-이석수

머니투데이 진상현 하세린 기자 | 2015.04.15 13:38

[the300]이석수 특별감찰관 "비서실장 되기 이전 문제"..총리는 법에서 제외

이완구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해 특별감찰관제를 통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특별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감찰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5일 머니투데이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감찰관제 법에 보면 신분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일을 관할하도록 돼 있다"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들의 경우에도 비서실장이 되기 이전이 문제가 된 것이라 특별감찰관이 나설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제나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인사는 이완구 국무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이나 총리, 광역단체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고 전직 비서실장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직이기는 하지만 비서실장 재임 당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역시 특별감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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