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70%는 국가가 부담할 듯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4.13 05:22

[세월호 1주기]민·형사 수단 동원해 동결한 유병언 일가 재산 총 1688억원

세월호 사고 이후 2일이 지난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의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데 총 5548억원이 들어가지만 국가가 환수하는 책임 재산은 3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달 말까지 가압류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재산은 총 1688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총 예상 지출 금액의 30.4%에 해당한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책임 재산을 환수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민사적인 수단인 구상권과 형사적인 수단인 추징이 그것이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바꿔 말해 국가는 먼저 세월호 사고를 먼저 수습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다.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임시로 재산을 동결한 것이다. 국가는 선장과 선박직 직원, 청해진해운과 그 임직원,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72차례에 걸쳐 총 1282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 중 유 전 회장의 실명·차명 재산은 925억원이다.

추징은 구상권과 달리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과 직접 연결되는 조치는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해운업계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데, 이는 국고로 귀속된다. 명목상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추징에 앞서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정 당국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검찰은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총 1157억여원을 동결했다. 다만 이 가운데 751억원은 가압류와 중첩된다.


그러나 가압류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한 재산 중 일부는 국가가 실제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구상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실제 피담보채권액,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낙찰액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한 범죄 수익이 실제 모두 추징될지도 미지수다. 현재 대부분 2심이 진행 중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들의 재산이 범죄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돼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책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상황은 나아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향후 추가로 밝혀지는 책임재산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전 처분할 것"이라며 "민사책임 추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854억원을 지출했고, 향후 3694억원을 더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출한 금액은 수색·구조비용이 1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지원금 342억원,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을 지출했다. 향후에도 인명을 비롯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금 1731억원, 선체인양 비용 1205억원 등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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