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5기 출범 2년…하루 5건 해결·장기미제 줄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4.12 09:00

총 3635건 중 '간통죄 처벌' 조항 등 위헌성 결정 162건…"국민의식·시대 변화 반영"

헌법재판소의 최근 2년간 하루 평균 처리건수가 5건이고, 장기미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3635건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헌법소원심판' 3588건, '위헌법률심판' 42건, '권한쟁의심판' 4건, '정당해산심판'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사건 접수 후 180일이 경과된 장기미제 사건이 출범 전인 2013년 4월11일 602건에서 지난 달 31일 기준 499건으로 103건 줄었다. 헌재법에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899건에서 781건으로 13.1% 감소했다.

장기미제사건 처리 건수/자료제공=헌법재판소

헌재는 "재판부 분발과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부의 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헌재 결정 중에서는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도 많았다. 이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이 162건(4.45%)으로 '위헌' 55건, '헌법불합치' 18건, '한정위헌' 3건, '인용' 86건이었다. 합헌은 260건, 기각은 384건, 각하는 28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헌재는 다섯 번이나 헌재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 들여 옛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해산 결정을 내려 사회·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시법을 해석하는 한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상습절도범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일명 '장발장법'인 특가법 조항도 위헌으로 봤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대 교체 등에 따른 달라진 국민 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국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했으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아시아인 최초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선출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 헌재는 지역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확대했다.

지난해 광주와 부산에서 시작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원거리 주민의 헌법재판관련 상담 편의를 돕고 있다. 또 소외계층 및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행사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어려운 선입관을 노래, 게임, 만화 등의 콘텐츠로 바꿔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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