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사건' 의식? 檢 "고소뒤 합의금 요구하면 공갈죄"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4.12 09:00

검찰,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13일부터 시행

# '세월호 사건 구조작업'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씨는 인터넷 비방 댓글 게시자 약 1500명을 고소한 후 고소취소 조건으로 200~500만원을 받았다. 또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을 올렸던 A씨는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700명을 고소해 합의금액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했다.

#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평가해달라고 했던 B씨는 댓글을 게재한 수십명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 같이 인터넷·SNS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악플)을 게시하는 사례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없앴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처벌하되, 고소남용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명예훼손·모욕사범 연도별 처리 인원/자료제공=대검찰청
대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사범은 3.84배 증가했고, 이 중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약 12.5배 증가했다. 무려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1만8320건) 대비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악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고 자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인터넷윤리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약 54.4%)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하·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는 경우', '동종전과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협박·음해하는 상습 악플러의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어렵거나 가사 혐의가 인정되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하면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고소인에 대한 비하·욕설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일회성 댓글로서 반성하고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한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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