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배당, 세금 깜빡하면 미수 생긴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15.05.05 07:35

해외 주식 직접 투자시 현금·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세...금소세 대상

#투자자 A씨는 최근 주식을 매매한 적도 없는데 증권계좌에 미수금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증권사에 문의해보니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이 주식을 현물로 배당을 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낼 현금이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낸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된다. 투자기간 중 해당 기업이 배당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을 때는 세금을 낼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은 해외 주식이라도 이자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세율은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국가의 정부가 징수한다. 다만 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한국(15.4%)보다 낮을 경우 총 세율이 15.4%가 될 때까지 국내에서 차액을 더 과세한다. 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현금 배당의 경우 배당받는 돈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만큼 투자자가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업이 주당 10달러를 현금 배당해도 투자자들은 8.46달러만 받게 되는 식이다.


문제는 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을 때는 세금을 낼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식을 쪼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은 주식 인도와 동시에 투자자의 계좌에서 원화로 빠져나간다. 금액은 배당 받은 주식의 액면가에 주식수, 해당 투자 지역의 환율, 배당소득세율 등이 곱해져 원화로 부과된다.

이때 계좌에 현금이 부족해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미수가 생기고 증권사 사규에 따라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고객 계좌에 돈이 없으면 기타대여금이란 항목으로 증권사가 우선 미수금을 대여해주는데 이를 일정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해 기타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율 과표가 올라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다”며 “다만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감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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