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특위 '군사법원 폐지' 등 권고, 국방부 불수용…'식물특위' 되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4.08 19:11

[the300]5개 소위 55개 정책과제 권고…국방부 주요과제 보류해 의원들 '반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개선과제와 관련한 부처 의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개 소위원회가 수개월간 활동하며 도출한 정책개선 과제와 이에 대한 부처의 의견보고를 교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선 등 특위가 수개월간 검토하고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검토과제'로 보류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5개 소위, 총 55개 정책과제 권고

먼저 '군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원 형태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대신 일반법원(사법부 산하)의 특수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 확인조치권 폐지도 제안했다.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는 군 옴부즈만의 명칭을 '군 인권 보호관'으로 결정하고 소속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외부에 두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총리실에 독립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국회가 군 인권 보호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군 성폭력 대책 및 군의료체계 소위원회'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One-Out' 제도시행 △군 사관학교에 성인지 및 양성평등·인권교육 정규과목 편성 등 12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밖에 '군복무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체계 소위원회'와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장병교육체계개선 소위원회'도 15개 정책과제를 권고했다.

◇국방부, '군사법원 폐지'·'군 옴부즈만' 등 보류…'식물 특위' 되나?


이날 논쟁은 국방부가 특위의 핵심 쟁점인 '군사법원'과 '관할관제도', '심판관제도' 폐지와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모두 '장기검토 과제'로 보류하면서 촉발됐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관군 병영혁신특위에서 토론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군 옴부즈만을 국회나 권익위 등 국방부 밖에 둬야 한다고 결론냈는데 국방부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며 "의견을 다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 윤일병, 임병장 등 끔찍한 일을 겪으며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다. 국방부가 그간 움켜쥐고 했던 것을 토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자는 건데 이를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법원 폐지의 시대적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매년 3000여건의 군사법원 사건 중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 군형법 등 군인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건은 15%, 1년에 400건 정도"라며 "군사법원이 군판사나 심판관으로 이뤄져야만 지휘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합리성을 바탕에 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기대되는 것이 강군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수적인 언론마저 칼럼에서 우리 군을 '패망 직전 월남군', '똥별'이라고 한다"며 "17대 국회 때도 군사법원 개혁 논의를 했지만 장관은 10년째 똑같이 답하고 있다.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하고 환골탈태할 때"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이나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국방위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면서도 '국가안보'와 '전시대비' 등의 이유를 들며 군사법원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국방위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부처 예산 승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위를 만든 것 아니냐"며 "달면 삼키고 쓰다고 다 뱉으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하겠나. 지금 바뀌면 기회가 없다는 마음을 갖고 좀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개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에서 각 부처는 각 개선과제의 우선순위와 과제당 소요 예산을 보고하고 법개정 의견을 정리한다. 특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정책과제의 입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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