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에서 벌금·징역형까지…성매매 규제 변천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5.04.08 05:54

[the300][런치리포트-성매매특별법 운명은③]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역 뿌리뽑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성매매집결지역 모습. / 사진 = 뉴스1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행위를 규제한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격한 유교국가인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매춘을 금지했다.양인 여성이 매춘을 하다 발각되면 노비로 전락했다. 양인 여자를 사들여 창녀로 만든 이는 곤장으로 다스렸다고 역사학자들은 전한다.

구한말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공창제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폐지됐다. 미군정은 1946년에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공포하며 1948년에 이르러 공창제 폐지를 시행하는 법령을 공고했다.

제1공화국의 퇴진 이후 성매매도 하나의 직업이란 여론이 조성되면서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1961년 1월 국무총리 장면의 승인 거부로 실패했고 제2공화국은 모든 성매매를 불법화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회악 일소'를 이유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도입, 이법이 2000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선도하는 목적이 강했다.

이 법 '보호지도소 규정'에는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보호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락행위 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반대했지만 1962년부터 전국 각지에 집장촌 특정지역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법과 현실은 더욱 동떨어지게 된다.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을 유치해 외화획득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아픈 과거가 있다.

윤락행위 방지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개정됐다. ‘윤락행위시 남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성계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3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바뀌었다.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 성매매 여성 5명과 14명이 각각 희생됐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한 성매매 여성의 일기장에는 강요와 폭력 속에 성매매를 하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전국적인 성매매 해체운동으로 번졌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04년 3월 2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같은해 9월 23일 두 법률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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