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모두 대출 전환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5.04.05 13:19

20조원 한도 중 14조1000억원 신청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은 20조원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모두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14조1000억원(15만600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20조 원 한도로 받되,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분은 선착순 접수였던 1차분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했다"면서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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