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 법정소란' 민변 권영국 변호사 기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4.02 10:09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재판정에서 고성으로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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