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성범죄 교수, 진상파악 전까진 사직 안돼"

뉴스1 제공  | 2015.04.01 21:15

교무회의서 교내 성폭력예방규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경희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 조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희대는 지난 31일 교무회의에서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내 성폭력예방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퇴, 휴학, 퇴학, 사직, 휴가, 해임 등은 사건 종결 시까지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성범죄 교수의 책임회피성 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총여학생회와 교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 측은 "이전에는 사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 전에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자유로웠다"며 "진상 파악도 되기 전에 학교가 사표를 수리해 면직 처분을 받은 해당 교수는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 A(28)씨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희대 전 치과대학 교수 박모(46)씨 역시 학교 성폭력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작년 10월에 사표를 냈다.

대학 측은 곧바로 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고 결국 박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났다.

성범죄 교수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 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일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제정하라고 전국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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