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될 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측은 이번 파면 처분을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중 강 교수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강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한 인턴직원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A씨를 비롯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오는 20일 오후2시에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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