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성추행 혐의' 교수 파면 의결

뉴스1 제공  | 2015.04.01 21:15

학내 최고수위 징계…다음주 총장승인 절차 남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성추행 교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2015.03.18/뉴스1 © News1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될 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측은 이번 파면 처분을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중 강 교수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강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한 인턴직원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A씨를 비롯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오는 20일 오후2시에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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