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50억 트레져씨티ABS 반토막, 개인투자자 피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심재현 기자 | 2015.04.02 08:05

회수율 30~40% 그쳐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2007년 450억원 규모로 발행된 트레져씨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했던 수 백여 명이 원리금의 50% 이상을 손해볼 위험에 처했다. 당시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투자자들은 이율 감소를 감내하고 채권 만기 연장에 동의했지만 결국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트레져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7년 1월에 공모형식으로 45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등 유·무형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뜻한다.

이 ABS는 금리 7.6%에 3년 만기로 발행됐다. 서울 중구 흥인동에 주상복합건물 '트레져아일랜드'를 짓기 위한 자금조달 용도로 당시 시공사였던 신성건설이 지급보증을 섰다. 트레져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실상 신성건설이 발행사다.

이 ABS는 발행을 대표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총 295억원 어치가 490여명의 개인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물량 450억원 중 나머지는 기관이 사갔다.

문제는 신성건설이 2008년 11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급을 보증했던 신성건설이 무리한 해외사업 확장과 국내 주택경기 침체로 부도를 내면서 ABS 신용등급이 'BBB-'에서 지급불능상태를 뜻하는 'D'(디폴트)까지 떨어졌다.


당시 신성건설은 ABS 발행으로 조달한 450억원 외에 은행권에서 차입한 155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은행 등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 이율을 3%로 낮추고 만기를 2015년 3월31일로 연장했다.

기업을 청산시키는 것보다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분양을 완료해 수익을 거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고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지난해 말 완공됐다.

건물은 완공됐지만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권 회수율은 30~40% 수준에 그치게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면서 완공시기가 3~4년 더 늦어져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데다 완공 이후에도 아파트 등의 분양률이 저조했다"며 "후순위채인 ABS뿐 아니라 선순위채권 보유자인 금융기관도 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2000만원을 투자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2008년에 만기를 연장할 때 건물이 지어질 토지가 있으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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