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인도에 사진관으로 허위 광고한 천막형태의 무등록 운전학원을 열고 강사 15명을 고용해 일반학원의 절반수준인 20만원 안팎에 교육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단속됐음에도 벌금만 내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형태의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김씨는 대부분 현금으로 교육비를 받았으나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인근 주유소에서 교육비만큼 주유쿠폰을 구매토록 해 교육차량 주유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같이 서울지방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스마트 운전면허' 등 유사상호를 달고 불법개조 차량으로 운전교육을 해주거나 경찰청 지정학원이라고 허위 광고한 학원을 3개월 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이 같은 무등록 운전학원은 계약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해 주지 않을 뿐더러 불법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와 불법 개조에 따른 사고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 할 것"이라며 "벌금도 많지 않고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2013년에도 불법운전교습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상습범 3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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