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 전모 의원 출석요구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5.04.01 08:20

"해당 의원실과 출석일자 조율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전모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한전KDN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해당 의원실과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소환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전KDN으로부터 후원금 181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KDN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에 조직적인 입법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58)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사장은 2012년11월 국회에서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를 대표발의한 야당 전모 의원 등 의원 4명에 총 5400만원의 후원금을 주고 법안수정을 청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KDN측은 당시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만들어 개정안이 자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업참여제한 대상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해달라고 청탁할 국회의원 4명(야당2명, 여당2명)을 선정,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KDN측은 법안을 손봐주는 대가로 이들 의원 4명에 같은 해 12월17일부터 직원 491명을 동원해 1인당 10만원씩 의원당 995만~1430만원을 입금토록 한 후 '후원금 기탁자 명단'을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수령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2월 전 의원이 재발의한 개정안에 '공공기관 예외' 규정이 삽입됐다. 이후 6월 중순에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한전KDN측이 900만원 상당의 책자 300권을 일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두 달 후인 8월28일 한전KDN 직원 77명은 전 의원의 계좌로 기부금 총 536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올 3월31일 시행됐다.

경찰은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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