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급여로 총 4억5828만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9년4개월간 대한항공 이사로 근무했으며, 퇴직금은 재직 기간 월 평균 급여를 고려해 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벌어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문제가 되자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함께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계열사 3곳이 비상장기업이어서 이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급여 26억2830만원, 한진칼에서 급여 16억1063만원, 한진에서 급여 10억8720만원, 한국공항에서 급여 7억7430만원 등 총 61억4300만여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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