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빈곤 코넥스, 창투사 구원 효과도 미지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5.04.01 06:00

자본금 등 40%이상 의무투자 대상에 코넥스도 인정…"구주투자도 일부 포함해야 효과"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비상장기업 투자 의무 대상에 코넥스 상장사의 신주 투자분을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창투사는 거래 빈곤에 시달리는 코넥스 기업 투자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여서 투자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창투사가 자본금과 운영 중인 투자조합(벤처펀드) 출자금의 최소 40% 이상을 비상장 기업의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한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코넥스 상장사도 비상장 주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르면 4월말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창투사의 코넥스 신주 투자액은 의무 투자비율로 계산된다.

종전에는 코스닥 입성을 앞둔 전초단계 성격인 코넥스 기업도 상장사로 분류된 탓에 창투사가 코넥스 업체의 신주를 인수하더라도 투자 의무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비상장 기업에 자본금과 벤처펀드 출자금의 4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한 창투사는 정부로부터 등록 취소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 투자비율을 맞추지 못한 창투사의 경우 코넥스 기업이 발행한 신주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등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여력이 커졌다는 게 중기청의 판단이다. 이는 2013년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이 극도의 거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일부 창투사들도 코넥스의 신주 인수를 의무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주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코넥스시장의 거래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신주 투자만 인정받기 때문에 구주의 거래 활성화와 거리가 멀고 매력적인 상장기업도 드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연초 이후 이달 27일까지 코넥스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1만6000주, 거래대금은 1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한 창투사 대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상장사라면 투자 의무 비율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는 일부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하면 매력적인 곳이 많지 않아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창투사 관계자는 "코넥스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코스닥 이전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신주 투자금의 일부에 한해 구주 인수도 의무투자 비율로 인정해줘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는 초기기업인 경우가 많은데도 상장사라는 이유로 창투사의 의무 투자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며 "이미 발행한 구주를 장내에서 매매한 투자분까지 인정해 줄 경우 창투사의 비상장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 현재로선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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