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불효자식, 잡아가달라" 만우절 112 장난전화 했다간…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5.03.31 06:00

경찰, 허위신고·장난전화에 엄정 처벌 방침…처벌비율 대폭 증가

경찰이 다음달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허위신고, 장난전화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경찰력 낭비 등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적극적인 처벌로 허위신고는 지난 2011년 1만479건에서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허위신고 접수 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2011년 13.2%에서 2012년 10.9%, 2013년 24.4%, 지난해 81.4%로 대폭 높아졌다.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로 허위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112 신고의 45% 가량이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민원·상담신고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 수거해가라 △현금 자동인출기에 삽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단순 불편사항인 경우가 많다.

이밖에 △식당음식이 맛이 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내역을 알아봐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112가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무관한 민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만우절 허위·장난신고를 일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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