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한전 등 1447개 신규 지정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03.31 09:00

인사혁신처,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 등 취업제한기관 추가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1447개를 신규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취업제한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과학기술품질원 등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157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152개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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