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검사 대상에서 셀카봉, 유선은 '제외' 무선은 '유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5.03.30 16:53

미래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고시'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USB 케이블이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고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사진]셀카봉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단순 계산·계측용'인 디지털 기반 체중계, 체온계, 혈당계, 온·습도계, 수평계, 멀티미터 등 6종과 '유선 셀카봉' 등 단순 케이블류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셀카봉'은 적합성 평가대상 제품으로 이번 제외 대상에선 빠졌다.


전파연구원은 "고시 개정으로 기업체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 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가 인증대상에 새롭게 편입됐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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