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셀카봉'은 적합성 평가대상 제품으로 이번 제외 대상에선 빠졌다.
전파연구원은 "고시 개정으로 기업체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 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가 인증대상에 새롭게 편입됐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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