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고위 당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정희(55·여), 유선희(49·여), 민병렬(54), 정희성(45)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 총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밝혔다.
이 전 위원 등은 지난해 2월17일 이 전 의원이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당원 200여명과 함께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고 쓴 피켓을 든 채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 등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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