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 반발' 미신고 집회 前 통진당 당직자들, 법정행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3.30 10:00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뉴스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고위 당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정희(55·여), 유선희(49·여), 민병렬(54), 정희성(45)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 총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밝혔다.

이 전 위원 등은 지난해 2월17일 이 전 의원이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당원 200여명과 함께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고 쓴 피켓을 든 채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 등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 4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