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러스 운전자 급발진 소송 패소…대법 "차량 결함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3.30 10:18
기아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운전자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가 났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씨 부부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목격자들은 승용차에서 굉음이나 비정상적인 엔진 소음 등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급발진 현상의 원인이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기공이 존재해 금이 발생했다든가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승용차에 장착된 ECU 역시 차량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페일세이프 상태로 자동 전환돼 차량이 가속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이 1998년 2월경 급발진사고 사례를 조사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1999년 11월경 건설교통부 주관 아래 연구·조사한 결과 급발진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3월 윤씨의 부인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피러스 차량의 사고로 함께 탑승했던 허모씨가 숨을 거뒀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윤씨 부부는 "중앙선을 넘어 높이가 80~110㎝, 두께가 23㎝인 건물 담벽을 충돌하고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며 급발진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승용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서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크렉이 발생했다든가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윤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