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대안 부상, '김용하안' 뜯어보니…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3.29 18:44

[the300] 기여율 10%, 지급율 1.65%...야당 주장안과 유사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측 추천위원인 김용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3.27/뉴스1


지난 27일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 막판 협상과정에 여당측 추천위원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출한 안이 새롭게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 수정 제안은 여당이 줄곧 원했던 구조개혁안이 아닌 야당과 공무원노조측이 원했던 소위 '모수개혁안'과 유사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26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여당 측 추천위원으로 구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대타협기구 협의가 난항을 겪자 최소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재정안정화라도 이뤄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공무원들은 월 급여액의 7%를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수령액은 기여율과는 상관없으며 지급율에 따라 결정된다. 지급율은 퇴직전 3년간 월 평균급여액의 1.9%이며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를 연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기준급여액이 300만원이고 30년 근속의 경우 171만원(300만원×30년×1.9)을 받는다.

김 교수의 수정의견은 현행에 비교해 기여율은 올리고 지급율은 내리는 안이다. 기여율은 10%로 지급율은 1.65%로 하는 것이다. 재직기간 평균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고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약 14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과 비교하면 연금납부액은 약 30%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약 12.5% 감소하게 된다.

김 교수의 수정안은 야당의 검토안으로 알려진 9~10% 기여율에 1.7%내외의 지급율과 유사하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 달리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구조개혁안은 신규·재직공무원간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이었다. 기여율은 기존 재직자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신규 재직자는 국민연금 납부율인 4.5%를 적용하는 것으로 두 안이 같다.

지급율은 크게 낮추지만 새누리당의 경우는 기존 재직자는 1.25%를 신규임용자는 1%로 한다. 정부안은 기존재직자는 1.5%로 하고 신규임용자는 1%로 하는 안이다. 새누리당 안으로 위의 기준에 맞춰 적용하면 기존재직자의 수령액은 113만원이 신규임용자는 90만원 된다.

김태일 교수가 내놓은 안은 이 구조개혁안에 민간에 비교해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올리고 저축계정을 두어 줄어드는 연금의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던 근본 이유였던 국가재정절감 효과는 '김용하 안'은 2085년까지 429조원, 새누리당안은 356조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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