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20兆 추가 판매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기성훈 기자, 변휘 기자 | 2015.03.29 16:08

(종합)20조 추가 신청시 저가아파트 우선…"대상·요건 1차 판매와 동일-전환대출 추가 판매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2차 추가 판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3일까지 20조원 추가 판매된다. 금융당국이 당초 연간 한도로 잡았던 20조원을 모두 소진한 데 따른 것이다.

2차 판매는 한도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우선 승인해주기로 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는 여전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29일 발표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 상품 내용, 대상, 요건 등은 모두 1차와 동일하다.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거치식 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내에서 기존 대출잔액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나야하고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어야 한다.

금리, 취급 금융회사 등은 1차 대출과 마찬가지다.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신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는 선착순이 아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먼저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 동안 20조 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모든 대출 신청이 승인된다. 반면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승인한다. 신청이 총 40조원을 넘더라도 추가 상품 판매는 없다. 추가 판매 20조원이 주택금융공사의 여력상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규모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하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각각 30%로 확대하는 정부의 ‘2016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는 기존 방침대로 제외하기로 했다.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모든 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임 위원장은 “2금융권 회사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면서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으로 바꾸는 것을 유도해 금리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를 낮추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질적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 임 위원장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큰 계층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로 손실이 최대 3000억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40조원으로 늘어나면 대형 시중은행들은 손실은 300억~5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예상했다. 16개 판매 은행의 전체 손실 규모는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식으로 바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인다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은행권에 수익성 훼손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성격이 강하다”며 “겉으로는 금융개혁과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자율적 금리 결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체율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지만, 직장인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여신 금액이 비교적 많은 대출자 등은 현금 유동성에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하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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