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3대 신평사 소송에 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조성훈 기자 | 2015.03.31 08:24
기업은행이 KT ENS가 지급보증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미상환 사태와 관련 신용평가회사들에대해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업계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해 '등급장사' '뒷북평정' 등 책임강화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업은행이 신평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 ENS의 신용도가 떨어짐에도 모회사 KT에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등급을 평정했다는 이유에서다. KT ENS의 대출사기사건 전모가 들어나기 전인 201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KTENS에대해 한국신용평가과 나이스신용평가는 A를, KTENS 지급보증한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은 A2였다.

이들이 A2라는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급보증을 선 KT ENS, 더 나아가 초우량등급(AAA)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KT에 대한 '후광효과'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들은 지급보증회사와 모회사를 믿고 신용등급을 매겼고, 기업은행 등 판매사는 이 등급을 믿고 ABCP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대출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은행들이 손을 떼자 KT ENS가 지난해 2월 루마니아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PF 관련 채무를 SPC로부터 인수하는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때까지도 3대 신평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은행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두고 채권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신용평가회사의 대처가 안이했음 을 인정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은 것은 신평사의 의무를 넘어선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은 투자지표로 활용될 뿐이고 신평사는 실사나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KT ENS 건으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은행의 무리수로 보인다"며 "자회사에 대해 등급평정을 할 때 모회사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것은 업계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근 LIG건설 사태, 동양사태 등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 책임 회피론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소송은 제기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맞섰다.

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 신용평가회사는 대부분 승소했는데 이유는 그들이 발행한 보고서가 투자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보호와 신용등급평가 책임론이 부상했고 이에 따라 일부 신용평가회사는 책임을 물어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이 신평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ABCP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신평사가 중요한 정보(등급)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신평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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