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 '서민형 재형저축' 공동 출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5.03.29 12:00
시중 은행들이 30일'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고 은행연합회가 29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 ~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일반 재형저축'과 같다. 최초 3~4년간 고정금리가,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구분된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거주자가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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