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시켜준다며 20대 탈북자 등친 50대男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강기준 기자 | 2015.03.28 06:30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011년 사채업자와 영화인이라고 사칭해 2명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모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올해 1월30일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며 "이를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1년 7월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김모씨(27·여)에게 "북한 배우가 필요한 영화가 있는데 1000만원을 주면 6개월 후 출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18일에는 서씨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양모씨에게 "내가 사채업자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 갚겠다"고 거짓말해 12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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