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올해 1월30일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며 "이를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1년 7월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김모씨(27·여)에게 "북한 배우가 필요한 영화가 있는데 1000만원을 주면 6개월 후 출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18일에는 서씨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양모씨에게 "내가 사채업자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 갚겠다"고 거짓말해 12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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