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2차 피해 우려(종합2)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김경환 기자 | 2015.03.27 18:04

대아레저산업·경남인베스트먼트도 법정관리 신청…협력사·투자자·입주민 피해 우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경남기업 본사 전경./사진=뉴스1
채권단에게 자금지원을 거부당한 경남기업이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계사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인베스트먼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이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18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와 투자자 등 2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27일 "전날 저녁 마감된 추가자금 지원 서면 부의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채권단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추가 지원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 가운데 25% 이상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안을 거부한 것.

채권단 관계자는 "자금 지원과 관련해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실사를 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익이 나는 사업장이 없다고 판단, 자금지원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대부분이 지난해 채권액 상당분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상태로 건전성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자금지원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이미 경남기업 대출에 대해 90%가량 충당금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달 3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기업은 채권단은 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11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결권은 신한은행(16.6%) 수출입은행 (14.2%) 우리은행(13.4%) 서울보증보험(10.1%) 산업은행(5.9%) 무역보험공사(5.8%)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광주은행(2.5%) 등이다.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남기업은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 협력사·투자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금융거래 등이 동결되는데다, 법정관리 여파로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 피해도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시공 사업장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 경남아너스빌(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 (798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 (26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 사업장이 대부분 도급 사업장인 데다 보증이 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승계 과정 등에서 시간이 걸려 입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경남기업 사태는 '정치권-금융당국-금융권'이 총망라된 커넥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 이 경우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수사는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채권단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금융권을 총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성 회장은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국회의원 재직 당시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자금지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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