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임원 퇴직금 대폭 줄인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5.03.27 13:53
IBK기업은행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및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기업은행 주총에서는 성과급까지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존의 임원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퇴규정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임원의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에 1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매 연말에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과도한 복리 후생'이라는 지적이 나온 탓에 앞으로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에 1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업무 또는 비업무중 순직한 임원, 특별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전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수준이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재직 과정에서 특별한 공로나 업적을 쌓은 임직원에게 주총에서 결의한 금액을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자의 퇴직금 가산지급' 규정을 뒀지만, 이 내용도 없앴다.

기업은행은 또 7명의 총 이사보수한도를 10억7600만원에서 11억300만원으로, 감사 보수의 지급한도액도 3억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도 가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 3.8%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주총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창조 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고객에게 올바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확·정직·정성의 '3정 혁신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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