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7일…'갤럭시S6' 흥행 갈리나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최광 기자 | 2015.03.27 05:00

SKT, 보조금 편법 지급 SKT 235억 과징금+영업정지…4월 영업정지시 SKT·삼성 타격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제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화제작 ‘삼성 갤럭시S6’ 출시가 4월 10일로 코앞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고 이용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영업중단 시점은 한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50명에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평균 22만8000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급했다며,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신규모집금지) 7일에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특정 사업자 혼자 영업정지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사는 영업정지 시행일이다. 공교롭게 4월 10일 스마트폰 시장 최대 기대작인 ‘갤럭시S6’가 출시된다. 영업정지 시행일이 갤럭시S6 출시 시점과 맞물릴 경우 SK텔레콤은 물론 삼성전자까지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경쟁사의 감시로 과거처럼 불법 보조금을 활용한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조금 지원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총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SK텔레콤은 45만 부실회선 일제 정리방침에 따라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점유율(알뜰폰 포함)이 46.6%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밑돈 건 13년만의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의 발목이 잡히면서 초기 흥행 몰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출시 이전에 영업정지가 시행돼도 마찬가지다.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하기 때이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뒤로 미를 수도 있다. 지난해 초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면서 기간을 하반기로 미뤄 시행했다. 이동통신 3사의 장기 영업정지로 유통상인들과 이용자들에게 적잖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 조치와 관련해 ‘자성’하고 ‘변신’을 선언했다. 단말기 불법 보조금의 진원지로 지목된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 수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으로 통신 시장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부사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 “(법 시행 이후에도) 가입자 확보를 위한 불법 행위가 수시로 진행됐고 (통신사들이) 불법 행위의 원인을 경쟁사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는데 우리도 그랬다”고 자성했다. 그는 “앞으로 경쟁사들과 상관없이 단말기 유통법 정책을 잘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며 “리베이트 수준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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