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받은 SKT, "조사기간 등 매우 유감"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5.03.26 18:10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5억원에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이번 심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1일부터 31일까지 SK텔레콤 유통점 38개의 가입자 2960건을 조사한 결과 2050명에게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평균 22만8000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급했다며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신규모집금지) 7일에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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