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야외사격장' 금지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5.03.26 17:26

[the300] 임수경 의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실외사격장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안전 등의 이유로 관공서, 병원, 공원, 사찰 또는 교회, 주택,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만 200미터 이내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그 대상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임 의원은 "최근 잇단 총기사고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 관리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변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대상에 추가하거나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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