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밀수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

뉴스1 제공  | 2015.03.26 12:35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수입업 등록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밀수해 가맹사업을 한 모 업체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뒤 1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 9억원 상당의 밀수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0~20ml 1만8900개(283.5ℓ)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들이 밀수된 니코틴 용액을 공개하고 있다. 2015.3.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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