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회장은 "노사정위에서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업무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와 같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력활용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노사정 합의가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등 젊은 층의 일할 권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노사정 특위의 논의도 20%의 보호를 위해 80%의 진정한 약자, 특히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뺏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 질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대졸자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IMF세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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