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기투합 '사회적경제법'…같은듯 다른 속내

머니투데이 이상배 김태은 이현수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 2015.03.26 09:14

[the300-런치리포트] ['사회적경제'가 뭐길래](종합)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주례회동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합의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좌클릭'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과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 등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 세제혜택과 시설비 융자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 사회적기업에 세금 감면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기회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 법안들은 4월 국회 중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장을 위해 여당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준비해왔다. 야당 역시 신 의원을 중심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준(準)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야당을 위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발의된 3건의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사회적기업 등으로 여야 법안이 대동소이하다.

◇ 농협금융지주 등 일부 쟁점 불구 '공감대'

그러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반면 신 의원의 법안은 이를 제외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대규모 조직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와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우선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놓고도 미묘하게 의견이 갈린다. 신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유 원내대표는 이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의 제정안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모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큰 편이다.

양측은 최근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야당안, 정부 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4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이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사회적경제, 민간·정부 중심 경제 보완 '제3의 경제'


SK그룹의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홈페이지



'사회적경제'는 민간과 정부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3의 경제'로 불린다.

기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온 각국의 정부들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역할의 한계에 부딪히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경제 원리나 정부 재정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사회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다.

과거에는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였으나 최근에는 조합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교수는 생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기업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아닌 ‘사회적 파급효과’(Social Impact)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변화’가 이들의 목적이다. 물론 사회적기업들도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함일 뿐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또 사회적기업들은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바로잡으려고 한다.

일례로 영국의 대표적 투자형 사회적기업 ‘어드벤처캐피탈펀드’(ACF: Adventure Capital Fund)는 이른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돕는 일을 한다. ACF는 런던 남부지역의 전통이 깃든 ‘동네 술집’, 즉 ‘로컬 펍’(Local Pub)들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로컬 펍을 사들여 육성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은 SK그룹의 사회적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MRO)인 '행복나래'다. 사회적기업 등으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는 행복나래는 2013년 7월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순이익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고용하는 기업 등으로 일부 알려져 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처음 시작하면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삼는지 여부다.

이철영 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이사장은 “정부에서 고용 대상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지만, 원래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소외계층 고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사회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국회 '사회적 경제법' 처리 합의에 '초긴장'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뉴스1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4일 주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처리를 합의하자 농협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동조합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농협의 판단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함께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새마을금고, 마을기업 등이 해당된다.

현재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3개.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세 법안 모두 농협 중앙회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신 의원의 법안만 농협 중앙회 산하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정도다.

농협은 '이윤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목하며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며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윤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경우 농민 종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종합원들의 이익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면 '농협중앙회'에서 '농'자를 빼고 그냥 '협동중앙회'라고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농협 중앙회 정관 2조는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농협 중앙회 입장에서는 법 제정시 기획재정부라는 또 다른 관리·감독 당국이 생긴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 의원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 신 의원의 제정안에는 비슷한 취지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사회적가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 정신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사무처도 기재부가 아닌 위원회 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사회적 경제' 포함 필수"…유승민·신계륜 대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운데)와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12.1/뉴스1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적경제를 국가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의 보완적인 영역으로서, 나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더이상 비공식 분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300은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의 '사회적 경제' 화두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신계륜 두 의원에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체 위원장이 각각 발
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큰 틀과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조직과 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대두한 농협의 사회적경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또 공공조달 우선구매 지원의 범위에서는 각자 물러설 수 없는 명확한 선도 확인됐다.



◇사회적경제,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과제"


△김종걸 교수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다. 각각 발의 배경을 설명해달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4.12.1/뉴스1


△유승민 위원장 : 보수정당도 중시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해서 사회적경제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적경제가 정착되면 기존 기업과 DNA가 완전히 다른 경제조직이 생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시장자본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성장전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화된 문제를 바로잡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계륜 위원장 : 개발 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재벌 형태의 소유구조가 민주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지 문제제기가 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등은 이미 사회적경제를 보완적인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초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경제 형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김: 좀더 따뜻한 자본주의와 자발성을 확대해 나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관 주도" vs "민간 주도"…절충점은

△김 : 여러 분야에 나뉘어있는 사회적경제 요소를 조율해 나가는 단위를 만드는 것도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경제를 조율하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유: 그동안 5개 부처로 칸막이가 나위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뒀다. 대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민간 위원 간 소통으로 나온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기재부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지방정부도 통합지원센터를 두도록 해 일사분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사회적경제 개념이나 역사적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중앙의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다보면 지나치게 관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바텀업' 방식을 주장했고 법에도 그렇게 반영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고민이 반영되면서도 정부가 반발자국씩 앞서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유: 새누리당 안이 분절화되고 칸막이 쳐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데 방점이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방점이 있다. 우리도 사회적경제 위원회나 시도단위의 위원회로 보완한 점이 있다. 국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상가능하다고 본다

△신: 새누리당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으로 둔 반면,우리는 민간과 기획재정부가 같이 하도록 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반대로 바뀐 건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절차 등이 더 중요한 논의점이 될 수 있다.

◇농협 '거센 반발'에…포함 여부 주목

△김: 사회적경제법 범위로 넘어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농협과 수협, 축협의 중앙회는 포함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빠져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또 포함돼 있다. 야당 안이 농협 등의 금융지주회사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역으로 여당은 왜 집어넣었는지 말씀해 달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4.12.1/뉴스1



△신: 전통적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보면 농협이나 수협은 사회적경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본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우선은 보류한 채 기본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당연히 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처음 단계에선 확신과 논의가 서로 부족하니 보류하고 가자는 뜻이지, 영원히는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유: 농협과 수협 등은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란 용어는 쓰면서 협동조합이 지켜야할 가치 내지는 운영원리를 충실히 못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재 보다는 본래의 협동조합 본연에 충실하라는 선언적 의미로 사회적경제에 포함시켰다. 농협이나 수협처럼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조직이 협동조합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해주면 사회적경제 전체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서 제가 특히 강하게 주장했다.

△김: 지금 당장이든 중장기적으로든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테마다.

△유: 재벌 대기업들도 최근 사회적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란 이름을 쓰는 농협과 수협이 빠지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농협과 수협을 처음부터 포함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양보할 생각도 있다.

△신계륜: 저희도 반은 집어넣고 반은 빼놓고 있는데, 실제 농협 지부 중에서 굉장히 협동조합 기능이 잘 되는 곳이 있다. 문제의식은 같다. 사회적경제로 갑자기 편입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조달 우선구매…여야 입장차 극명

△김: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 범위도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에 한정시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사회적경제 단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다.


△신계륜 :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규정을 둘 필요는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조직이 대상이 돼야 사회적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우선구매를 해줘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이 생긴다.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특별법도 제안했는데 기본법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미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소수약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기업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야당안으로 가는 게 맞다.

△유: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를 조직하는 과정은 도와주되 시장 교란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조달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본래 정신에 제일 충실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사회적경제 발달 초기에 공공조달 부분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것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다.


△김: 새누리당 안은 지원을 조절해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율하는 게 중점사항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기존 지원에 새로운 지원을 부가시킨 차이다 있다.


◇사회적경제? 정치적경제?…"정치의 미래"


△김: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인가.

△유: 연내 처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질질 끌 일도 아니다. 3일 공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기재위가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든다면 그 시한을 연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신: 일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각 부처도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힘든 부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 기본법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논 됐을 때 가는게 맞다. 연말 안에 할 수 있으면 가야 한다. 2월로 넘기는 것이 자꾸 법안처리를 미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된다. 유 위원장과 제 의지가 분명하다면 연말도 가능하다.

△유: 아예 하지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기 위한 연기는 강력 반대다. 법 통과 전에 충분히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지, 없던 일로 하자는 뜻에서의 연기는 절대 안된다.


△머니투데이 the300: 사회적경제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가.

△유: 사회적경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중원'의 이슈라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 관계없이 방치하고 놓치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면 오히려 안된다. 정파성이 있으면 오래 못간다. 여야가 같이 하다보면 정파성은 없어진다. 한쪽 정치세력 영역이라고 굳어지면 안된다.

△신: 현대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당원 중심의 현대 정당의 탈출구로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연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똑같은 가치,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의한 연대가 현대 정당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 솔직히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사회적경제 특위 소속 의원들도 당내의 부정적인 시각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설명해 지금은 청와대나 정부 시각이 걱정하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같다.

△신: 거듭 말하지만 유 위원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끝까지 진정성있게, 책임있게 이끌어줬다. 유 위원장의 진정성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만큼 전진해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 두 분 생각의 결이 비슷하다. 큰 틀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 서민경제 안정화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동인이 있다. 이는 결코 여야가 나뉘어 볼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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