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전파·반파·침수 등의 주택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기계실(열사용시설)의 멸실·파손·침수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기본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처는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절차·방법을 확정하고 협력체계를 정비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발생 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사회재난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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