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담배 광고비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며 가맹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5일 가맹점주 17명이 "담배광고비 정산금 총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로부터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유지관리비를 받았지만 이는 점주들과 맺은 계약에서 정하는 '매출 총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리아세븐 측이 유지관리비 중 65% 이상 또는 약정금액을 점주들에게 진열 및 광고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점주들은 "계약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이익이 가맹 본사와 점주 35:65의 비율로 배분된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안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비를 받는 만큼 이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점주들이 실제로 받는 광고비는 소액에 불과하다"며 "원칙적으로 광고비는 점주들에게 귀속돼야 하지만 코리아세븐 측은 정확한 액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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