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고용세습' 뿌리 뽑는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3.29 07:35

[the300]새누리 민현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금지"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취업 우대, 이른바 '고용세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채용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발의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고용세습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2일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27곳 중 221곳(30.4%)이 정년퇴직자 및 업무상 재해 피해 근로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우대채용 조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중복 규정 포함) △정년퇴직자 가족 133개소 △업무상 질병 및 사고 퇴직자 가족 156개소 △업무 외 질병 및 사고 사망 사망자 가족 22개소 △정리해고자 가족 23개소 △조합원 또는 장기근속자 가족 13개소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위 '일자리세습'으로 비판받는 (단체협약 내)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많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일자리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고용세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나 퇴직 근로자들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 부분은 건들지 않기로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성을 헤치거나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는 주소득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노사간)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그대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를 개정한다는 생각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 가족을 우선채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포함된다"며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 조항이) 공정한 (채용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은 높다. 그간 야당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 가족의 경우, 당장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고용세습을 인정해야한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업무상 재해 피해 근로자 가족을 제외한, 정년퇴직자 가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도 "취업에 우선권을 주는 직접적인 형태로서, 동일조건의 다른 취업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적정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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