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컨설팅 완전분리, 회계법 개정안 회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5.03.26 06:08

감사-비감사 이해상충 및 내부정보 유용가능성 차단…매출 늘리려는 포석 지적도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PwC가 자회사 형태로 뒀던 PwC컨설팅 지분을 모두 정리해 외연적으로 계열을 분리한 진의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삼일PwC그룹은 회계법인과 PwC컨설팅 사업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분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회피하고 비감사 업무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PwC그룹은 지난해 말 사업 계열사인 PwC컨설팅의 지분 8.94%를 모두 정리해 출자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컨설팅 사업부를 삼일PwC 컨설팅이라는 조직으로 독립 법인화한 이후 9년 만에 완전히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삼일PwC그룹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컨설팅 조직이 같은 회사이거나 지분관계로 얽혀있다 보면 서로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가 있다"며 "기존 형태에서도 임직원들 사이에 정보교류를 차단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번에 아예 지분을 정리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삼일PwC그룹이 컨설팅 조직을 분리해 오히려 동일 고객에 대한 매출을 확대할 기회를 맞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계법인과 컨설팅 조직이 하나라면 회계사법에 의해 동일기업에 이해가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예컨대 삼일회계법인이 삼성전자의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면 회사의 내부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컨설팅과 같은 비감사 관련 업무는 중복해서 맡을 수 없다. 회계사들의 회사 내부정보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도 PwC컨설팅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벗어난 만큼 비감사 영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고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부문 매출액은 1884억원으로 회계감사(외감, 비외감대상) 부문 매출액인 1684억원을 초과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컨설팅사를 외부로 떼어낸 만큼 앞으로 컨설팅사에 M&A 자문 등을 맡고 있는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조직까지 넘겨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업무를 제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부감사인이 특정회사의 감사업무를 맡고 있을 때는 그 회사와 자회사 등에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규율을 좀 더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외부 감사인이 회계기록, 자산 매도 실사 등 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아니면 재무자문, 세무 등 비감사 업무를 허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무자문이나 세무 등에서도 내부정보의 유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해 비감사 업무 제한 규율을 더 강화했다.

업계에선 삼일회계법인이 PwC컨설팅 지분을 해소했지만 완전히 독립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들끼리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 지분을 나눠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에는 안경태 회장(9.05%)과 장경준 부회장(4.29%), 김영식 부회장(4.29%) 등 137명의 대표 및 파트너(100%)가 남고 류승우 대표를 포함한 27명의 파트너는 PwC 지분 100%를 받아 건너간 것이다.

이런 분리는 형식적일 뿐 내실로 보자면 파트너들의 협의를 통해 중역이 이동하면 언제든 지분관계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영 및 영업과 관련해서는 안경태 회장 및 파트너 임원단이 총회를 통해 중요결정을 내리고 있어 PwC컨설팅의 경영도 완전한 독립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이 지분 관계를 끊었다는 이유로 조직이 분리됐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삼일PwC그룹의 파트너들이 임직원 인사를 통해 실무자를 주고 받으며 인력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어 암암리에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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