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준 일정금액의 용돈의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은 만큼 부모를 위한 용돈 만큼은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인빈곤율 및 노인자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