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법 대표 발의

뉴스1 제공  | 2015.03.23 18:25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11.22/뉴스1 © News1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준 일정금액의 용돈의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은 만큼 부모를 위한 용돈 만큼은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인빈곤율 및 노인자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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