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미혼 여성들은 간통죄가 유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남성들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대조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의 66.3%가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여성들의 62.3%는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간통죄는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지지한 여성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여성들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국가의 강력한 형별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19.7%)' 등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 등을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32.8%)'라고 답했다.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뒤이어 꼽혔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마나 한 법(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 하다는 이유를 간통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 번은 용서한다(39.9%)'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라고 답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 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 계약서 작성(3.3%)' 등이 꼽혔다.
김승호 듀오 홍보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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