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어도 대출금리 인하는 '시간차'…대출 적기는 언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즉각 따라 내려가진 않는다.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는 매달 15일 전달의 수신금리를 가중평균해 발표되며,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즉 주담대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다음달 16일 이후 더 뚜렷하게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하락 후 각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데다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인 신규 코픽스 금리(2.03%)는 다음달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담대 금리가 일반적으로 코픽스 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얹어 정해진다면, 신용대출 금리는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담대 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는 약정한 변동주기가 지나야 시장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정한 변동주기가 6개월이었다면 물어야 하는 이자가 6개월마다 바뀌게 된다는 의미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6개월간 내야하는 이자를 결정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 6개월 물 금리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시중 은행들은 통상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의 고시 금리 종가를 기준으로 잡아 주간 단위로 대출에 기반이 되는 금리를 변경한다. 따라서 금리 하락기라면 은행의 금리 재설정 요일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금융채 6개월물 금리(민평금리, 트리플 A 기준)는 지난 13일 1.84%로 한주전 1.95%, 2월 마지막주 2.04%에 비해 하락했다. 만약 시장금리 추가 하락에 베팅한다면 대출 시점을 좀 더 늦춰보는 것도 방법이다.
◇안심전환대출 출시…주담대 갈아타면 얼마 이득?
다음 주 안심전환대출이 본격 출시에 앞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주담대 '갈아타기'를 선택할지, 선택한다면 언제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돼 시장금리가 더 하락한다면 기존 변동금리 기반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되거나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이 이자 부담을 줄인다.
기존대출이 2억원, 상환기간 20년인 A씨의 경우를 예로 안심전환대출(금리 2.65%로 책정)을 이용할 경우와 일반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 최저 3.05%)를 이용할 경우를 비교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매달 일정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방식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 A씨가 내야하는 이자는 총 5322만원이다. 대신 일반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이자는 총 6125만원이다. 이자만 약 800만원 차이가 있다.
실제 상환 기간에 따라서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와 원금을 합쳐 매달 나눠 내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총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더 많다. 반면 처음 1년간은 원금 균등 방식이 1518만원, 원리금 균등 방식이 1289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중도상환 예정이 있어 상환기간이 짧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유리하고, 명목 기간대로 상환한다면 원금 균등 방식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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