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 신청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3.16 21:05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날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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