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관급기관과의 666억 규모 거래 중단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5.03.12 18:44
삼환기업은 관급기관과의 665억9016만6667원 규모 거래가 중단된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의 12.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월19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업체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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