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퇴직금 규정 변경…회장 퇴직금 50%↑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15.03.12 18:53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하며 '회장 특별 룰' 신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김창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퇴직금을 50% 더 받아갈 수 있게 대한항공이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부사장 이상의 경우 재임 기간 1년에 임금 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부사장 이상은 3∼5개월분을 주도록 세분화했다. 규정이 변경되면 조 회장의 경우 퇴직금이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무나 등기 상무이사는 재임기간 1년에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 규정은 전무, 등기상무는 2∼4개월분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비등기 상무이사나 상무보는 재임기간 1년에 1∼3개월분으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개인별 지급률은 재임기간 중 성과와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방식은 사실상 '조양호 회장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장 퇴직금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된 것보다 기타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설정한 게 더 의미가 클 것 같다"며 "성과 및 조직기여도를 판단하는 주체는 조양호 회장이고 그 기준은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보다 세분화 및 차등화한 것으로 책임경영 강화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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