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신탁제도의 활성화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 2015.03.13 07:48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27>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의 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현재 국내에서 지식재산의 활용(monetization)은 상당히 미진하다. 미국의 경우는 특허 등으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활용의 이면에는 지식재산전문업체 및 각종 컨설팅업체가 지식재산전문로펌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 내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지식재산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제도가 지식재산신탁제도다.

지식재산신탁과 관련한 법률은 자본시장법과 시술이전촉진법이다. 신탁업법에서 출발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통합하여 신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 지식재산역시신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탁업자가 없어서 실제로 이 제도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7년 경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법에 특허신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법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허가된 기관역시 모두 비영리기관에 한정돼 있다. 현재 이를 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나아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으로 개정하여 좀 더 많은 기술신탁기관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기준을 명확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탁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경우에 현재는 등록특허에 한정되고 있으나, 이를 미등록특허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특허뿐만이 아니라 해외특허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특허신탁거래 실적이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원인 중에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의 비전문성도 크게 한몫을 할 것으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역할부분도 좀 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상으로는 특허료납부, 특허권보호, 상품화, 특허권 등 이전, 기술료징수 등이나, 그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특허등의 경우에 특허명세서? 제대로 작성되고, 해외출원시에 번역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점검하고 지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 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기술거래기관이나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있어, 이부분이 오히려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사업화전문회사의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의원입법으로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도 있다. 지식재산거래의 활성화가 지식재산활용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지정제도는 조속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기술이전촉진법산 기술신탁제도,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등이 제대로 활성화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한 민간특허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이전촉진법에 있는 규제적인 측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영리회사역시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화하여 이들이 좀 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등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이들의 성과를 통하여 민간영역에서 지식재산의 거래와 신탁이 좀더 활성화되는 자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허신탁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하게 되면, 벤처인 지식재산보유기업과 대기업성을 가진 신탁업체와 상호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결합조직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시대에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이 더욱 더 활성화되는 사회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이 지식재산거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전문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지식재산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해 본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