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에 기혼자 데이팅 '애슐리 매디슨' 재개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5.03.11 11:16
재개한 애슐리 매디슨 한국어 사이트 캡처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불륜 조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기혼자 연애를 부추기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차단된 지 약 1년 만이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통신심위소위원회 애슐리 매디슨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해제가 결정됐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차단 사유가 사라진 까닭이다.

애슐리 매디슨은 이번 결정에 따라 미리 사둔 도메인(www.ashleymadison.co.kr)을 활용해 즉각 국내 사업을 재개했다. 기존에 차단됐던 웹사이트(www.ashleymadison.com)를 복구하는 작업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

서비스를 시작한 애슐리 매디슨 웹페이지에는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라는 문구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장 인정받고 가장 많이 알려진 혼외 관계 회사' '당사의 기혼자 데이팅 서비스는 확실하다' '당사는 바람피우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웹사이트'라는 자사 소개 문구도 적혀있다.


애슐리 매디슨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과 대만, 브라질, 멕시코, 홍콩과 일본 등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회원 수만 명을 단시간에 모았지만 불륜·간통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한 달만에 방송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차단 사유였던 간통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시정 요구 결정 근거도 사라진 것"이라며 "게시물 등을 꾸준히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성매매 등 문제를 야기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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