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헌 협박녀' 보석 허가 결정

뉴스1 제공  | 2015.03.09 19:20

약 6개월간 구치소서 수감…지난달 11일 보석 신청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배우 이병헌씨.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며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9일 모델 이지연(26·여)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22·본명 김다희)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구속돼 약 6개월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 이지연씨는 "선천적인 지병이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석방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청하기도 했다.


이지연씨와 다희씨는 지난해 8월 앞서 촬영했던 음담패설 영상을 갖고 이병헌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 판사는 이들에 대해 지난 1월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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